[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