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응시자는 “응시자에게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원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질문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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