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지명 결정주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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