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건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와 급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월세, 악성민원, 비상근무, 과도한 업무 등을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