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달빛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국회의원 261명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달빛철도 거점역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빠른 시일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 화합과 경제발전’의 상징성을 띠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철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