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 7천28건에 대해 7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