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 원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