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명단에 따른 제재는 명백한 구분에 따라 5명이 명단 공개, 89명이 출국금지, 36명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미 20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제재 요청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받은 총 대상자는 1025명이며, 이 중 72명은 명단 공개, 492명은 출국금지 요청, 461명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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