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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