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열어 (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상곤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