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4,600건,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