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