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사진=수원시ㅡ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