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앞서 일산신도시를를 찾은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