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

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