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는 지난 20일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연기로 인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화재발생 전 연기를 감지한 화재경보형 감지기(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집 주인에 따르면 “음식물 조리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연기가 나고 있었고 감지기의 경보가 울려서 주방으로 급히 가보니 음식이 타고 있어 119에 신고 후 불을 껐다”며 “만약 감지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