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