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년 2.45%, 21년 2.75%, 22년 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