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대법원.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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