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유사 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