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
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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