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
대법원이 2차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1일에 이어 28일에도 일본 기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은 홍모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은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차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한 두 번째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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