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