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도시지역(동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