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뿐만 아니라 액비 부숙 검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