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수】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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