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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