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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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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