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2인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2,320,044원)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