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천520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4억 6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