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1월 말까지를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하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