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는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게 되며,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곡성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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