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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