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9,931건 10억9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