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피해자 등 12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1,843명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