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대상인 15,391건에 2억6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 적용 최저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7천원을 차등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