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