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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