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