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