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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