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연납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하는 제도로써,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