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