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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