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후보 신청 당시 관련 재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송사 문제는 후보자 의무 신고사항으로 미신고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