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