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