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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