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월 24일 2024년 상반기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도 접도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언급하며 감사관실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