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축제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의 평가와 심의사항에 물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